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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고양시 소상공인정책 6화 19년 동안이나 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클럽...위반 사실도 모르는:내외신문

한심한 고양시 소상공인정책 6화 19년 동안이나 법을 위반한 농협하나로클럽...위반 사실도 모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설치됐기 때문에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 - 하나로클럽의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를 넘는다면 이런 규제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현실적으로 하나로클럽의 매출비중 기준을 충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09-06     전태수 기자

■ 이호연 ○ 고양시 농협 하나로 클럽이 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문의했더니, -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농산유통과에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 고양시 농산유통과 과장과 전화로 물었더니, - 농협 하나로마트는 2001년 개점을 했지만, - 이보다 앞선 1992년 농협이 전체 부지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설치됐기 때문에, -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런데, 동법 제 2조 제12호에 따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따라서, 농협 하나로마트가 형식적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로 설립됐다고 하더라도, - 농협하나로 클럽은 독립 건물로 건축돼 있고, - 사실상 소매유통업을 하고 있다면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및 의무휴일제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 담당과장은 더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지난 방송에서도 강조했었지만,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 개점 이후 19년 동안이나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물론, 하나로클럽의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5%를 넘는다면 이런 규제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 현실적으로 하나로클럽의 매출비중 기준을 충족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자 ○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 저희들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농협 하나로클럽과 고양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유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 정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소상공인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진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하남시의 불법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 불법적인 내용이 차고도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 하남시 비대위가 경기도에 행정감사 요청에는 아무런 답신조차 없습니다.

○ 하남시나 고양시의 소상공인 실태를 보면, - 경기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행정처리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경기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소상공인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감사를 해주실 것을 - 이재명 지사님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