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수산물 불법 포획·채취 사범 잇단 적발
금어기 중 곰치 불법 포획 및 잠수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 채취자 적발
2020-08-31 강봉조 기자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는 동해시 동해항 동방 3.7km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중 멍게, 해삼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후, 육상으로 무단 반출하려다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동해해경은 불법 포획한 곰치와 수산물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와 C씨를 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한편, 곰치 조업은 강원도에 한정하여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조업 금지 기간에 곰치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나 불법도구 등을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포획 및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