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휴일 음주운항 사범 등 잇따라 적발
소형어선, 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 및 구명조끼 미착용자 적발
2020-08-18 강봉조 기자
또한, 같은 날 오후 5시 35분경 강릉 정동진해변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입항 중이던 수상오토바이를 강릉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조종자 B씨(남, 48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실시(혈중알코올농도 0.089%)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상 5톤 미만의 음주운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10시 45분경에는 삼척 덕산해변 앞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카약을 이용 레저활동을 즐기던 C씨(남, 40세)를 삼척파출소 해상순찰팀이 발견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하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