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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충남골재협회, 태안군 바닷모래 채취 앞두고 충남업체 배제 논란:내외신문

태안군,충남골재협회, 태안군 바닷모래 채취 앞두고 충남업체 배제 논란

발안산업개발, 이유없이 회원사 명단에서 배제시킨 것은 직권남용골재협회, 발안산업이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물량배정에서 빠진 것

2020-07-03     강봉조 기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군의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임박한 가운데 당진시에서 모래장을 운영하는 발안산업개발(대표 김기복)이 충남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원사에서 배제돼 직권남용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충남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지난 해 말까지 회원사로 있던 발안산업개발을 어떤 통보나 이유없이 회원사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충남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가 명칭과는 달리 대전과 충남 이외의 군산, 제주 등의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도 포함돼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충남 당진시에서 모래장을 직접 운영하는 발안산업개발을 누락시킨 것은 나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오는 가을께부터 한시적으로 바닷모래 채취가 예상되는 태안군 광구의 바닷모래가 충남을 제외한 인천, 군산 등으로 팔려나가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린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대전세종충남지회 회원사가 올해 5개사이며 발안산업개발은 지난 해 까지 회원사 명단에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다고 말했다.

발안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회원사로 함께 활동해 왔는데 사전 고지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회원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충남지회가 태안군에 원사 값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배정 받아 비싸게 판매하려는 꼼수이며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사의 자격을 누가 임의로 박탈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고의성과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당진에서 모 레미콘사에 근무하는 A모 씨에 따르면 충남골재협회가 태안군의 모래 채취 허가를 앞두고 충남 당진에 있는 모래장을 회원사에서 배제시킨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인천과 제주은 회원사로 있으면서 충남에 있는 모래장을 회원사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일갈했다.

충남골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발안산업은 이번 바닷모래 채취 용역에 참여하지 않아 물량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안다이후 지회장이 발안산업과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태안군은 지난 달 19일께 그동안 불허 입장을 고수해 온 바닷모래 채취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나마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족한 골재시장에 숨통을 터줬다.

이에 따라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 지점인 이곡지적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허가일로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전망이며 면적은 7.30, 채취 예정량은 310에 달하고 사업 시행자는 한국골재협회 대전 세종 충남지회(지회장 정주헌)이다.

한편, 지난 달 말 현재 태안군에 보고된 충남골재협회 대전세종중남지회는 모두 5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는 군산, 제주 등의 업체가 포함돼 있고 발안산업개발은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