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8월 말까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
2020-07-01 정해성 기자
또한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길 예정이며, 조례 제?개정을 위해 경찰과 부산시 16개 구?구청 및 의회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 기회를 사전차단 할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구?군청 담당자 및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각 구?군청에서는 의회와 수시로 소통하는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6월 25일 부산진구 서구?연재구?강서구 등 4개 구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 제?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다른 구에서도 현재 입법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에 부산시내 모든 구?군에서 관련 조례가 입법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경찰청은 불법촬영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인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피서철을 맞아 실시하는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운영과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