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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엄정 단속:내외신문

대전경찰청,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엄정 단속

2020-06-30     정해성 기자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의 등록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과 관련하여 6. 22.(화) ~ 7. 5.(일)까지 2주간 행정조치 위반 및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엄정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3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집합금지위반 혐의 1개 업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의심 방문판매업체 운영 혐의를 받고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며, 他 지역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신고)을 하고 대전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13개 업체를 파악하여 대전시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요청을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합금지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및 집합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