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튜브 타던 일가족 2명 표류, 긴급 구조 등
삼척 맹방해수욕장에서 튜브 타고 표류중인 일가족 2명 구조 및 강릉 강문해변 앞 해상에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적발
2020-06-29 강봉조 기자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등 해양활동 시 바다위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