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연안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특별단속 실시
비어업인의 잠수장비, 불법도구 이용한 수산물 불법포획 행위 집중 단속
2020-06-22 강봉조 기자
이에 동해해경에서는 레저활동자들의 무분별한 수산물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어촌지역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산물 불법 채취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불법 채취, 스킨활동을 가장한 작살 등 불법도구 이용 수산물 포획, 양식장 등에서의 수산물 절취, 불법도구를 이용한 조개류 채취와 함께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장비 및 불법도구 등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위법 행위시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