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해상 음주운항 일제 단속 실시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어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 대상 단속 실시
2020-06-19 강봉조 기자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해상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음주운항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