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 특별단속 추진
“ 선생님, 스킨스쿠버 활동중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2020-06-18 강봉조 기자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스킨스쿠버 활동중 포획하는 행위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불법포획행위로 매년 40건 정도 단속됐다.(17년 43건, 18년 39건, 19년 43건)
이에 동해해경청은 여름철 레저활동 성수기에 대비하여 6. 17부터 9. 9까지 약 12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하는 행위 ▲수중레저활동자의 금지구역 및 활동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멍게·전복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공기부족 등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 어촌계와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계도 및 엄정한 대처를 통해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