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불법 도구 이용해 조개 채취한 남성 적발
2020-06-03 강봉조 기자
한편, 동해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하였으며, “어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도구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에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