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개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행위 주의 당부
2020-05-18 강봉조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은 당진시 전담 콜센터 041-350-3210와 각 읍면동 현장접수창구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부정 유통행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중고판매를 통해 재판매하는 등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검색어 제한 설정 및 게시물 삭제,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 거래, 결제 거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