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2화] 노무현정신으로 만들어진 근로장려세제 이명박근혜10년간 방치 어떤점을 고쳐야 하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오늘은 근로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 파악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고를 해 주셨는데,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개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근로소득이란 사업체에 고용돼 근로서비스를 제공하고,
- 보수를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는 원천징수제도에 의해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 통해 납세의무를 완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나 연말정산 등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처럼 고정 월급 형태로 지급받지 않고 실적제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통해 매월 납부를 하고
- 확정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나 편의점 알바처럼 시급이나 일당으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 세법에 따르면 일당이 187,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 이전에는 사업자는 일당만 지급하고,
-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이런 이유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시행이전에는
- 건설 현장에서 인건비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과다 비용처리 현상이 많았습니다.
- 도장을 꺼내 인건비 지급대장에 날인만 하면
- 끝났것입니다.
- 세무조사를 나가더라도 지급사실을 크로스 체크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 현상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등에 대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 등에게 지급한 일당 등을 지급했다면,
-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 사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었던 것입니다.
○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 정부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예산이 집행되고 있었으니,
-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물류센터에서는 일용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 편의점 점주들이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나요
■ 고명섭
○ 현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 2시간씩만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루 16시간 슈퍼 장사를 해야 한다면,
- 계산대가 1개만 있어라도 8명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개인 경우 하루 16명이 근무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알바를 뛰고 있는 알바생도 출근해서 두 시간 근무를 하고
- 이동해야 한다면,
- 교통비 부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 슈퍼점주의 업무 부담은 장난이 아닙니다.
- 일당을 줄 때마다 알바생 주민등록증 카피를 떠야 하고,
- 영수증에 싸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이래야 분기별로 국세청이 요구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 손익분기도 맞추기 힘든 실정인데,
- 복잡한 업무를 이행하라고 하니,
-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 국세청에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고
- 받을 수 있다는 우편물이 날아올 때마다
-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 여기세 4대 보험기관이나 노동청에서
- 이거해라 저거해라는 공문을 받을 때마다
-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 정작 알바생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심정이 솔직한 생각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어려운 일이라면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이호연
○ 교회나 사찰,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단체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 의무대상자 중 제출자 비율은 30%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제출된 일용근로자 소득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왜 이렇게 정부는 어렵고 힘든 제도를 만들어 힘들도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 정부가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어렵고 힘든 행정처리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국세청이 추진하는 세무행정 업무를 징세노력,
- 이와 관련해 투입되는 예산을 징세비용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국세청이 징세업무 수행과 관련해
- 부담시키는 업무를 납세협력의무라고 표현하고,
- 관련해 투입되는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부릅니다.
○ 국세청은 해마다 납세협력비용 감축이라는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 보고서를 인용해
- 스스로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기회가 되면,
- 조세연구원이 수행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 어쨌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 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 , 소방청, 국세청, 노동청, 4대보험기관 등으로부터의 요구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 이러면서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복잡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 정부의 모든 행정체계는 행정서비스 공급자의 편의성만을 위해 설계됐지,
- 이행할 국민의 입장의 편의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이 원점에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국세청에 제출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를 통해 4대보험 기관에 대한 보고나 납부의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부 전산화 수준이 UN으로부터 세계 1위 평가를 받았고,
-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정부 행정서비스 제공 방향을 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 편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이호연
○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 ,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돼 있으면,
- 중복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데이터 중복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 데이터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사, 검증 등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전사적 관리 시스템으로 불리는 ERP가 기업에 도입되면서,
- 발생됐던 데이터 리던던시(Data Redundancy) 현상이 없어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 대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 보고나
- 대보험 신고 등의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 이호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 제1항에 따르면 ,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지난 방송에서 제가 임금지급 및 보고 간편화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다 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 국세청 납세협력의무나 4대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협력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알바생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 등의 금융서비스 중계사업자가
- 및 4대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고,
- 4대 보험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은 임금지급관련 송금계좌와 수신계좌 번호를 알고 있고,
- 규정에 따라 각 금융회사에 계좌개설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들 대다수는 대금 수수관련 사후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 송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마음만 먹으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된 현금영수증 발급 프로그램메뉴에는 임금지급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는데,
- 거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신용카드단말기에 이런 기능이 탑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 고명섭
○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임금지급하는 행위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보고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면,
- 사용을 안 할 것입니다.
○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 사업자가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탑재돼 프로그램을 이용해 근로자에게 계좌이체로 임금지급을 계좌이체로 하기만 하면,
- 4대보험 신고 및 납부까지
- 3자가 백오피스에서 처리를 대신해준다면,
- 자영업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류결제시스템 설계 아이디어도 처음 냈다는 말씀도 들었고,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스템 설계 아이디어도 제안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 소장님께서 IT전문가로서 말씀하신 임금지급 및 보고 자동화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활성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사회자
○ 당시 국세청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 계좌이체로 한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월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 발 더 나가 국세청 직원에 제휴은행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 국세청 고유업무에 은행이 끼어드냐고 불만을 제기했고,
- 담당자는 국세청 전화를 받고 겁이 나니까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 제가 은행과 제휴해
- 저지른 것도 아니고,
- 특허까지 받아
- 영세자영업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위한
- 개발해 제공했는데,
- 직원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 때문에
- 개발에 투입된 금융중계서비스 개발과 단말기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물거품이 돼 버린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망한 후 국회에 들어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재위 소관부처이고,
- 만나 한풀이라도 해보셨나요
■ 이호연
○ 물론 만나봤습니다.
- 소득지원국 7급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눈도 못 맟추더라구요.
○ 사업은 어짜피 들어먹었고,
- 담당자에게 화풀이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다시는 공무원들의 이런 갑질이 없어졌으면,
- 생각입니다.
○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런 서비스를 금융결제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저희 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을의 반란’인데,
- 공무원들도 갑에 해당되고,
- 아주 약한을 또는 봉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구현에
- 국세청을 포함해 공무원들의 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소장님,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영세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실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