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급 5원 13일부터 전국민 지급
-국회 본회의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11일부터 신청-
2020-04-30 김봉화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관리, 향후 지방정부의 고용안정 및 실업급여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