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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내외신문

당진시,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세무과, 읍면동에 의견제출

2020-04-28     강봉조 기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해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11일 기준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22268호 중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18432호로 전년가격대비 0.7% 상승했으며, 가격이 오른 주택이 7,096호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전년과 동일한 주택이 4,91727%,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6,20934%이며, 1%는 신규주택으로 210호라고 전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세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모든 주택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5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1)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