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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소형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강화:내외신문

평택해경, 소형 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강화

단일 선저 구조 소형 유조선 일제 점검 실시

2020-04-23     강봉조 기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 유조선에 대한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유조선 및 유조부선에 대해 529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 : DWT) :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나타내는 톤수

** 이중선저구조 :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 겹으로 보호하는 구조

지난 2019년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하의 소형 유조선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적용시기 및 특례

(적용시기)

(선령 50년 이상) ‘69.12.31 이전 인도된 선박 : 2020. 1. 1 전까지

(선령 40~49) ’70. 1. 1. ~ ’79. 12. 31. 인도된 선박 : 2021. 1. 1.전까지

(선령 40년 미만) ’80. 1. 1. 이후 인도된 선박 : 2022. 1. 1.전까지

(소형유조선 특례기준) 인도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까지 운항 가능

150톤 미만 경질유 운송 유조선(‘10.1.1 이후 인도선박 제외) 강화검사 합격 유조선

평택해양경찰서는 선령 30년 이상의 등록된 모든 유조선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선령 50년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의무화 기간까지 이중선저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방제 및 유창청소업 선박 등록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소형 유조선 점검과 홍보를 통해 이중선저구조의 단계적 이행에 따르는 혼란을 줄이고, 해양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