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해상에 표류중인 윈드서핑 레저활동자 구조
강릉시 강릉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인 윈드서핑 레저활동자 구조
2020-04-21 강봉조 기자
구조된 표류자는 전신 슈트를 착용하고 있어 건강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윈드서핑과 서핑객이 레저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 안전에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윈드서핑과 서핑 등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에 신고 후 즐길 수 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