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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감염병예방법위반 50대 등 3명 검거:내외신문

강원경찰청, 감염병예방법위반 50대 등 3명 검거

2020-04-08     정해성 기자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시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강원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원주시 거주 A씨(남,50대)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3월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날 보건당국의 이동 동선 역학조사 시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로 진술하여 이동 동선을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주변 CCTV 등 확인결과 동대표 회의 및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외국에서 입국한 B씨(30대)와 C씨(10대)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경찰은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이들이 완치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기간(4. 10.)이 끝난 뒤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입건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기존의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 이었으나, 지난 4.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강원경찰은, 그간 보건당국의 확진자 및 접촉의심자들의 소재확인과 다중밀집시설 점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가격리위반 등 감염법예방법 관련 사범에 엄정대응할 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