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지역민 중심 해양자율방제대 모집 확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지원책 등 갖춰, 자율적 참여 당부
2020-03-25 강봉조 기자
과거에는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근거 법률이 없어 방제대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양자율방제대 관련 법안이 신설되어 필요경비 지급, 부상 발생시 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여수해경은 관내 해양오염 신고 및 사고 건수가 많은 소규모 항·포구,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사고 대응시간이 긴 원거리 도서 지역 등 방제 취약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등록을 희망하는 어촌계 및 민간단체는 등록신청서를 수시로 여수해경에 제출하면 된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그간 노력해온 해양자율방제대의 법적근거가 확보되어 실질적인 지원의 통로가 열렸다. 해양자율방제대원의 방제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방제 취약지역 해소 및 민간 방제세력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