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재택 근무 실시
사무실 근무자 대상 재택 근무, 시차출퇴근제 확대
2020-03-24 강봉조 기자
재택 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장은 재택 근무자로부터 업무 실적과 계획을 매일 제출받고 업무 지시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해양경찰서는 사무실 근무 인원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또 직원들이 4월 5일까지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사적인 모임, 행사 등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의 점심 식사 시간을 부서별로 나눠 실시하도록 하고, 식사를 할 경우에도 직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지 않는 ‘한줄 식사’를 시행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 근무로 인해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