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항만법위반사범 적발
항만구역(하동화력발전소 인근해상) 불법조업 광범위 형사활동에 나서
2020-02-10 강봉조 기자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 위반으로 ‘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 GS칼텍스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