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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주 한 잔만 마셨는데″…설 연휴 음주 운전 ′주의′:내외신문

″차례주 한 잔만 마셨는데″…설 연휴 음주 운전 ′주의′

2020-01-26     박순정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 평균 21.1건으로 평일(18.1)보다 16.6% 많았다.

가족 단위 이동이 많다 보니 인명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설을 앞두고 경찰이 미리 단속 예고까지 했지만, 연휴 기간에 천백여 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2 윤창호법이 적용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차례를 지낸 술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는 차례주 한 잔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술을 입에 댔으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

사망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2회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된다과음한 다음날 아침이라도 운전을 피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