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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감찰′ 카드 꺼낸 추미애…법무부·검찰 갈등 격화:내외신문

′직접 감찰′ 카드 꺼낸 추미애…법무부·검찰 갈등 격화

2020-01-25     김준환 기자

취임 후 대대적인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 작업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감찰 대상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이뤄질 공산이 크진 않다. 다만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을 제치고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소환 조사 이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보류의견을 냈으나 송경호 3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승인 없이 전결로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 지검장의 사무 보고를 받은 추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감찰 대상으로는 송경호 차장과 고형곤 부장 등 수사팀이 지목됐다. 고위 공무원에 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법무부의 공개 질타 직전에 최 비서관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법무부와 대검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라 법무부가 추후 실제 감찰에 착수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검장을 지휘하는 총장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은 예고되고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