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 만으로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을까?
18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대폭 강화되는 규제
대폭 강화되는 규제
양도세의 정책의 일시적 완화와 달리 다른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대출·세제·청약 등과 관련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현재 서울 27개동에서 서울과 수도권 322개동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1주택자에게도 해당되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이번에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동이 17일부터 상한제 대상 지역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번 대책은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한시 면제로 퇴로를 연 것인데, 그 길로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이다”며 “공급 대책의 핵심이 3기 신도시인데, 서울 강남 아파트를 원하는 이들에게 경기 신도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넘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축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잡는 데 몰두했다. 하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노무현 정부 때의 규제 수단을 대부분 ‘재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규제 수단은 집값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폭등하는 꼴을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모두 집갑의 상승작용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황을 막기 위한 수요억제책에 매달리면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16대책은 그동안 역대 최강으로 불린 지난해 9·13대책에서 강화된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고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