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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해야˝:내외신문

정동영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해야˝

-집없는 서민위한 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해야-

2019-11-18     김봉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지지 선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집을 가진 사람, 토지를 가진 사람, 상가건물을 가진 사람의 권한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며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 집을 빌려 사는 사람에 권리는 사실 방치되어왔다"고 밝히며 "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상가 임차인을 위해서 한발씩 움직이기는 했지만 현장에 돈 없고 집 없고 땅 없고 가게 없는 사람들에 서러움을 해소하기에는 몹시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제 20대 국회가 한 달 채 남지 않았고 이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국면에서 최소한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계약을 갱신 청구할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만이라도 처리하는 것이 20대 국회가 그나마 국민 앞에 속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백년전에 차지법 차가법이란 것을 만들면서 땅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의 권리와 세를 든 사람의 권리를 조화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한 반면에 제국주의시대를 지나 군국주의 시대를 지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백년 전 일본만 훨씬 못한데 이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민주평화당과 줄기차게 백년가게특별법 제정운동에 앞장 서왔고, 세입자들의 권리 장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서라고 임대차 보호법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