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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한기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단속:내외신문

당진시, 농한기 부숙 안 된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단속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벌금

2019-11-06     강봉조 기자

사진 가축분뇨 액비 살포

당진시는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가 발생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단속반이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미 부숙된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판정 결과 완전히 부숙돼 냄새가 나지 않는 액비를 적정량만 시비함으로써 악취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악취 민원 다수 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24시간 악취포집을 실시하고 3회 연속 적발 시 가축사육을 중지시킬 계획이라며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