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한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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