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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진보 - 보수간의 역사전쟁으로 간 사연..그리고 결과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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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진보 - 보수간의 역사전쟁으로 간 사연..그리고 결과는?

백년전쟁’ 시리즈 보수 단체가 방송제지를 나섰다.방송 제재, 원심 판결 뒤집어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1/24 [09:26]

백년전쟁 진보 - 보수간의 역사전쟁으로 간 사연..그리고 결과는?

백년전쟁’ 시리즈 보수 단체가 방송제지를 나섰다.방송 제재, 원심 판결 뒤집어

서동우 기자 | 입력 : 2019/11/24 [09:26]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묘사로 진보와 보수 간 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방송 제재를 내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묘사로 진보와 보수 간 역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백년전쟁’이 편향적이라는 취지로 방송 제재를 내렸다.

 

백년전쟁’ 시리즈 보수 단체가 방송제지를 나섰다.

시민방송은 20131월부터 3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진보 성향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시리즈 두 편을 방송했다.

 

방송이 방영되자 진보-보수 간 '역사전쟁'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 시대정신은 3월 말 "'백년전쟁'이 심각한 역사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비전문가와 감성의 영역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보수 성향 단체 건국이념보급회는 "백년전쟁에 담긴 주장은 거짓말이거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심의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령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제재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방송 제재, 원심 판결 뒤집어

위 방송과 관련해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2(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백년전쟁'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방송법은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고, 보도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다른 방송 분야보다 더 강할 뿐이다""최근 방송 분야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면 방송심의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둘로 갈린 대법관 의견

방통위 제재 두고 둘로 나뉜 대법관의 판단은 첨예하게 갈렸다. 제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적법하다는 의견이 6명이었다.

 

김 대법원장과 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 등 다수 의견 7명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사실 왜곡이나 편항적 전달 등 객관성과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방송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 프로그램 특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년전쟁'은 유료 비지상파 방송매체를 통해 방영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이어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 등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6명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편집 의도에 부합하는 일부분만을 발췌했으며 근거 자료의 번역은 오역을 가장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고 했다.

 

이어 추측과 과장을 비롯한 단정적 표현 및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시킨 점을 지적했다. 방송 내용이 공익과는 무관하게 주로 두 전직 대통령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목적이나 동기에 의해 제작된 부분이 상당히 보인다고 했다. 모욕과 조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속한 표현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시민방송 측이 상고해 지난 20158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35개월 만인 올해 1월 전원합의체에 넘겨 사건을 심리했다. '백년전쟁' 제작진은 작년 2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무죄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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