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전국 폐교 현황》
*출처: 17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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