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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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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3/20 [14:15]

청정지역에 폐기물 매립장 허가?

이승재 | 입력 : 2010/03/20 [14:15]


폐기물매립지 예정지역

생태계파괴 위험에 놓인 옹진군 영흥면

관광지 훼손 및 어촌민 생존권 박탈 위기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 영흥면,이지역이 한 업체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허가예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계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됐다.
옹진군 영흥면은 현재 약 4천700여명이 사는 어촌이자 관광지역으로 물고기와 해산물등을 채취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생존하고있다.
그러나 영흥면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권을 한 업체가 시와 옹진군 한강유역 환경청에 제시해 업체가 허가권을 획득하게 될 경우 영흥면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번지일대에 원광인바이로텍(주)가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허가 여부를 놓고 인천시와 옹진군, 환경부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하고 시설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는 절대 허가가 나서는 안되는 곳으로, 1m 인근에 생활하수가 흐르고 있으며 불과 20~30m거리를 두고 갯펄과 바다가 위치하고 있다.
영흥면 부면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광인바이로텍(주)에서 추진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우리면에 절대 조성되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매립지추진 반대위원회 백용국 사무국장은"우리면은 주민의 70%가 어업계통의 일을 하면서 생존하는 주민들이다.만일 이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로인한 생태계 파괴와 악취등으로 지역주민 전체가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된다"라고 토로했다.
백국장은 이어 "인천시와 옹진군,환경부는 절대 매립장 허가를 내줘선 안되며 관광 사업등으로 발전하기위한 청정지역으로 지켜나가야 할 삶의 터전인 영흥을 한 업체의 횡포로 인해 척박한 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눈앞에 두고 볼 수만 없다"며"만일 당국에서 허가를 내준다면 헌법소원 제기로까지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흥면은 청정지역으로 인천의 관광지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300만이 넘어서고있다.
그러나 이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후손에 물려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만약 지자체나 환경부가 매립장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날로 영흥면일대의 생존권이 끝나는 날일수 도 있다.

?(매립지예정지옆 생활 하수천이 흐르고있다)

?(개인사유지 출입금지 푯말)

?(20~30m떨어진 곳에 영흥면민의 터전인 서해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35조 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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