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았던 민주노총총파업에 조합원들이 도로점거를 시도하고 이에 경찰들과 충돌하여 큰 혼란을 빚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하고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폴리스 라인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 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 라인 준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다. 폴리스라인 준수를 통해 집회시위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폭력시위가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공생관계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날을 기대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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