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독자기고>삼산경찰서. 폴리스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내외신문
로고

<독자기고>삼산경찰서. 폴리스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8/30 [19:49]

<독자기고>삼산경찰서. 폴리스라인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임영화 | 입력 : 2019/08/30 [19:49]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 경장. 김승현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위의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집회시위를 하는 당사자들 또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이 생김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크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매스컴에서 보았던 민주노총총파업에 조합원들이 도로점거를 시도하고 이에 경찰들과 충돌하여 큰 혼란을 빚었던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경찰들과 충돌하고,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하고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폴리스 라인이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차원의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

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선진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폴리스 라인 준수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다.

폴리스라인 준수를 통해 집회시위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폭력시위가 아닌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경찰, 집회시위 참가자, 시민들의 공생관계를 통한 올바른 선진집회문화의 정착과 함께 불법집회가 사라질 그날을 기대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승현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