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나경원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자":내외신문
로고

나경원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자"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 들어나-

김봉화 | 기사입력 2019/08/30 [17:19]

나경원 "조국 후보자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자"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 들어나-

김봉화 | 입력 : 2019/08/30 [17:19]

 



▲ 3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인사청문회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위법여부를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로 인사청문회의 주인은 야당이 아닌 국민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 후보자의 단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체적인 증거들로 중대한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사실상 피의자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 금지를 당했다"며 "그런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게 부여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여당은 증인 채택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는 의도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가릴 수 없으며 조국 후보자의 위선은 덮어지지 않으며 조국 후보자의 위법은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다"며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유리한 법조항만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되어있는 만큼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며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을 수용하고 가짜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 달라"며 "청문회 일정은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순연하여 정하면 되고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여당이 지금 검찰 수사에 대단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데 즉각 외압을 중단하고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강조하며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