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신창현 "환경부, 방사능 초과 폐기물 '반송실적' 제로"
수입폐기물이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에 의한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환경부가 최근 3년간 검사한 수입폐기물들의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된 사례가 전무한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한 수입고철은 2014년 이후 24건이 방사선 배경준위를 초과해 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라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 수입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담당한다.
신 의원은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원안위는 24건이나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을 반송조치했지만, 환경부는 1건도 찾아내지 못했다"며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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