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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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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돼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27 [17:33]

윤지오,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추가 고소돼

백혜숙 | 입력 : 2019/08/27 [17:33]

 

▲  윤지오(사진출처= MBN 방송 캡처)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NGO활동가인 A 씨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고소당했다. A 씨는 "윤 씨가 자신을 악플러라고 폄훼해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인격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씨는 "윤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 실시간 방송을 통해 저의 직업 및 경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윤 씨가 게재한 글 표현 가운데 '△ 허위사실 악플러 고발 △ 사이버테러 조장을 하는 악플로 인한 △ 협박·스토킹을 했고 △ His UN ID  is Fake 등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본인이 윤 씨의 음란물유포 등에 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사이버테러를 조장하는 자라고 매도 하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은 윤지오를 2017년 및 2018년경 아프리카TV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실에 관해 음란물유포 및 통신매체이 용음란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발장에 첨부한 동영상은 2017년 및 2018년 윤 씨가 직접 아프리카 TV에 전송한 파 일로서 본인이 이를 조작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본인이 아프리카TV에 문의한 결과, 아프리카TV측도 윤 씨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점을 확인해 준 바도 있다"면서 "윤 씨 자신은 위 음란물 영상을 직접 만든 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명상을 조작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기사에  링크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씨의 '협박·스토킹'은 물론 '유엔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본인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통화 및 문자를  나눈 사실조차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 협박, 스토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의 신분증 또한 UN headquarter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출입증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A씨는 "본인은 순식간에 악플러, 사이버테러자로 매도됨은 물론 본인의 직장에 연락을 취하여 수차례 근무사실 확인 등을 통해 동료들에게도 알려지게 됐다"면서 "UN NGO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윤지오 씨가 2016년경부터 2년여간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할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상태에서 야한 포즈 등으로 별풍선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강남경찰서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윤 씨를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윤 씨의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지오씨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은 8월 9일 '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 등 17명과 홍카콜라 홍준표, 가로세로연구소 의 강용석등 24개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그가 '과거 부동산 전문가를 사칭하다 발각된 자로서 윤 씨를 음란죄로 무고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맞서 A 씨는 '지상의 빛' 관계자를 지난 15일 서울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양 측 간에는 진실게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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