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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천공단소방서.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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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천공단소방서.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임지원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8/20 [01:35]

<독자투고>“인천공단소방서. 하반기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임지원

임영화 | 입력 : 2019/08/20 [01:35]

2019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달라지는 소방제

▲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임지원
도는 7건으로 첫째,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 기간(2017.12.26. 설치 의무화)이 12월 26일 종료되므로, 비상구에서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기한 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안전로프, 경고표지,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잠금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인명사고 발생 때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건축신고 시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 제출 의무 신설되었다. 현재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서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건축허가뿐 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도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을 전산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 번째로 10월 17일부터 소방관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속하게 대상물에 대해 현장을 확인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네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존의 사망보상금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대물은 사고 1건당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인상돼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다섯 번째로 2018년 12월 강릉시 펜션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 및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전원 공급을 유선 방식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건전지 방식도 가능하도록 8월 중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시 범칙금 상향 부과되는데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미터 내 정차 및 주차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승용자동차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며 개정 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소방법령 위반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현장 소방검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서 즉시 발급하는 제도가 경기도 3개 소방서(수원·부천·의정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행 행정처분은 현장 적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고지서를 발급,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내는 단계를 거쳤는데 원-스톱으로 현장에서 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처리 과정이 훨씬 간소화된다.
 

따라서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 및 숙지하여 국민들 모두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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