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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삼산경찰서. 몰래카메라 촬영, 절대 금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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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삼산경찰서. 몰래카메라 촬영, 절대 금지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8/12 [18:02]

<독자투고>삼산경찰서. 몰래카메라 촬영, 절대 금지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임영화 | 입력 : 2019/08/12 [18:02]
8월초인 요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등에
▲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는 많은 인파로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즐거워야 할 휴가시즌에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덩달아 늘어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휴가지 ‘몰카’ 사건들이 만연하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몰카포비아(몰래카메라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몰카범죄는 2011년 1,535건에서 2017년에는 6,465건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일반인도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USB, 손목시계, 안경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로 누구든지 촬영하기 쉽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SNS, 인터넷 등에서 포르노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보도 통계 등에 의하면 7, 8월에 휴가지에서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하여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선처 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는 교육이나 보안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즐거운 휴가철에 호기심으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휴가지 탈의실 등에 휴대폰 등을 들고 다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를 찍거나 그것을 배포, 판매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급적 휴가지에서 촬영은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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