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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지 중도본부, 강원도 고위공무원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800억 송금 관련: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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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유적지 중도본부, 강원도 고위공무원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800억 송금 관련

2011년 12월 1일 코트라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1억달러 투자신고서에 서명했고 정부는 2014년 4월 춘천레고랜드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러나 2018년 12월 17일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될 때 까지 멀린사의 투자금은 50에 불과했다.”며 영국 멀린이 투자약속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전태수 | 기사입력 2019/08/09 [11:10]

선사유적지 중도본부, 강원도 고위공무원 직권 남용 업무상 배임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800억 송금 관련

2011년 12월 1일 코트라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외투자유치설명회에서 1억달러 투자신고서에 서명했고 정부는 2014년 4월 춘천레고랜드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며 “그러나 2018년 12월 17일 레고랜드코리아 총괄개발협약(MDA)를 체결될 때 까지 멀린사의 투자금은 50에 불과했다.”며 영국 멀린이 투자약속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전태수 | 입력 : 2019/08/09 [11:10]


▲ 사진=중도본부 제공

8일(목) 1시 40분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혐의로 강원도 고위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했다.

중도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춘천레고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영국 멀린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무상임대 50년+50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2018년 12월 17일 레고랜드MDA를 체결하기 전 멀린사의 투자금은 50억에 불과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멀린사가 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11항의 규정 정한 기간 내에 지정계획(지정계획상 외투금액은 8천5백만불)을 충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강원도의회는 18년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와 14일 본회의에서 춘천레고랜드MDA를 통과시켰는데 강원도의회는 12월 31일까지 레고랜드MDA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상황에 안건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 최문순지사는 도의회 의장이었던 한금석의장을 방문하는 등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12월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원도당 의원 35명 중 2명이 불출석하고 33명이 기립투표로 전원 찬성하여 안건을 통과시켰다.

멀린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춘천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자신들에게 엘엘개발의 사업비 800억을 송금하고 무상임대 100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압박했다. 멀린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엘엘개발에 투자했던 50억과 관련하여 미래 레고랜드 파크 개장 시점에 액면가로 유상감자 되도록 했는데 유상감자가 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가 액면가로 매수하도록 했다. 1억달라 투자약속을 어기고도 사업 중단 시 강원도로부터 50억을 돌려받겠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강원도의회가 12월 통과시킨 「레고랜드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MDA주요내용에 따르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리조트 부지의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을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현행법상 50억을 투자 한 멀린사는 50년 무상임대 및 재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유일한 길은 멀린사가 당초에 투자약속했던 900억을 투자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19년 1월 22일 멀린사가 1월에야 50억을 추가로 투자했음을 밝혔다.

「레고랜드코리아」조성사업의 강원도 권리의무 변경 동의안에 “강원도는 1대 주주로써 엘엘개발로 하여금 800억원을 멀린에세 레고랜드 관련자산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투자토록 하며, 엘엘개발의 800억원 레고랜드 관련자산 취득에 행.재정적 문제 발생시 책임짐”이라고 하여 엘엘개발은 레고랜드코리아가 아니라 멀린사에 800억을 송금도록 계약됐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회견에서 “레고랜드MDA의 본질은 강원도가 1억달러 투자약속을 위반하여 무상임대 100년의 혜택을 상실 할 영국 멀린사에 엘엘개발의 목적사업비 800억을 송금하게 하여 무상임대 100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원도는 800억을 부당하게 송금하게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체 어째서 강원도가 온통 강원도에 불리하고 영국 멀린사에 이익을 보장하는 춘천레고랜드MDA를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2018년 12월 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전홍진국장은 춘천레고랜드MDA 중단시 “약 1,300억 정도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며 영국 멀린에 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MDA가 통과되지 않으면 고작 50억을 투자 했던 멀린에게 800억을 배상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즉 강원도 공무원들은 레고랜드 사업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800억원을 영국 멀린사에 송금하는 것이다.

중도본부는 기자회견 후 강원도가 춘천레고랜드MDA를 체결하여 엘엘개발로 하여금 목적사업비(PF자금) 800억원을 영국 멀린에 송금하도록 하고 레고랜드코리아 사업부지의 무상임대를 100년 동안이나 보장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 최문순지사, 정만호경제부지사. 전홍진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중도본부는 3월 14일 춘천레고랜드MDA 관련하여 최문순강원도지사 등 관련 공무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중도본부는 춘천레고랜드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내외신문 / 전태수 기자 chunte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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