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없는 신길온천역안산시- 소훈개발, '신길온천' 개발권 갈등 증폭'신길온천 갈등 행정조치' 권익위 의결 수용해야
경기도 안산시와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 사이에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안산시는 "온천발견 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면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온천발견 신고자의 상속권자'는 "안산시가 불법으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대립중이다. 안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및 시화지구 배후 주거용지 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민임대주택부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온천지구 지정을 해주지 않았다. 이후, 온천 발견자인 정장출 박사가 2005년 12월 8일 사망하자 온천지구 지정을 미뤘다. 즉 '온천발견신고자의 사망에 따라 온천우선 이용권자의 지위를 갖출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온천 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겠다'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온천공이 위치한 곳은 국토부 소유지이지만, 온천공 주변은 안산시 소유이다. 온천개발을 위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이나 온천개발 계획승인은 온천을 개발할 면적으로 계산하는데, 온천공보호구역의 경우 전체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면적중 1/2만 온천발견자가 소유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박 대표가 안산시에 매각을 요청했다. 국·공유지의 경우 동의만으로도 온천개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공유지중 85% 이상은 안산시 시유지이다. 5일 소훈개발의 박덕훈 대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온천수의 수온, 수량, 수질 등을 보고 발견신고의 수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발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봐도, 얼마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는지 능히 알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법무법인 박앤정과 법무법인 하나로의 전상화 변호사도 같은 맥락의 견해를 보였다. 전 변호사는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그 지위가 발견자의 인격적 신분적 특수한 관계에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발생되는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상속의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덕훈 대표는 고 정장출 박사의 사위로 장인 사망이후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10조,제11조, 제12조에 의해 지위승계 및 대표자, 대리인 통지를 안산시에 통지했고, 민법 제1005조의 포괄승계에 따라 상속자의 지위승계를 했다.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도 민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위승계 할 것을 안산시에 주문한 바 있다. 그리고 신길온천과 관련한 '승계권'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2016. 6. 13.)를 통해 확인받았다. 이 의결서에 의하면 안산시장에 대해 "피신청인(소훈개발 박덕훈 대표이사)에 대해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면서 "비록 온천 법에서 온천발견 신고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지위 내지 권리는 민법 및 행정절차법 등에 의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박덕훈 대표)에게 온천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신길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온천굴착 허가 등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했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온천발견신고자의 신고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없으며 온천발견 신고자인 신청인의 신고권도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면서, "안산시는 소훈개발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신길온천 발견신고수리권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정치적인 이유거나 안산시가 민간기업을 배제하고 시의 자체사업으로 개발을 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또한, LH공사에서도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을 추진 할 당시, "온천발견신고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여서 배상·보상 없이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윤화섭 안산시장은 6.3지방선거 공약으로 신길온천 개발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당선된 후 "온천발견 신고수리된 것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박대표(소훈개발)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신길 온천'의 적극적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훈개발 측의 자료에 의하면, 신길 온천 복합 휴양관광단지 개발의 경제 효과로는 신길 온천 건설기간 동안 생산유발 2조 2천억 원, 임금창출 5천6백억원, 부가가치 유발 2조 8천억 원, 고용창출 1만 4천 340명, 신규 인구유입 3만명, 또 온천 개발시 관광객 연 1백 만명 이상 증가 등이 예측된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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