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신원향 기자 = (사)한국자동차부품 재 제조협회,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재 제조 인증부품 공급 협약식 개최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회장 송명식,이하 한부협)와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회장 양정욱:이하 한소협)가 2019년 7월 30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재제조 인증부품 공급 협약’에 대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부협 송 회장과 한소협 양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서울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JAC)에서 협약식을 갖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따라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 후 30일 이내 또는 2,000 Km이내 성능점검 오류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이 시행되면 보험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시 사용가능 부품을 사용하여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재 제조부품을 공급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한부협에서는 ▲품질을 인증하는 재제조 제품의 원활한 공급 ▲재제조 부품 장착을 위한 정비 네트워크 구축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제조 부품의 공급과 정비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소협은 관련 단체와 해당 책임보험 취급보험사에 대한 재 제조 부품 사용홍보는 물론 ▲소비자 불만접수 및 해결 등 해당 보험사와 소비자의 재 제조 부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등을 전개한다. 양 단체는 “자동차 재제조 부품은 신품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으로서 신품을 사용을 하지않을 상황이면 인증 재 제조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것”임을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양 단체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 품질 및 A/S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협약식은 이제 시작된 중고차 책임보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되었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내외신문 / 신원향 기자 shwon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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