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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뿜는 경유차 뿌리 뽑는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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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뿜는 경유차 뿌리 뽑는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3/10 [10:35]

매연 뿜는 경유차 뿌리 뽑는다

이승재 | 입력 : 2010/03/10 [10:35]


▲서울시는 3월부터 시내 74개 주요도로를 선정해 매연배출차량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 3월부터 매연배출차량 단속강화
위반 적발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3월부터 매연 뿜는 경유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거 차고지 위주의 매연단속에 그치지 않고 도로 및 시경계지역, 경사진 언덕길 등에서 매연배출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내 74개 주요 도로를 선정해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하며 25개 각 자치구 단속반과 서울시 10개 대기관리기동반이 단속에 나선다. 위반차량은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민간대행 검사업체의 편법검사를 막기 위해 배출가스검사 합격률이 높은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완료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서울시는 대기관리기동반을 활용해 주요 검사장 주변에서 검사를 받은 차량에 대해 불시에 점검하고, 합격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검사장을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불법 검사 여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시기를 현행보다 2년 단축시켜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지정하고, 오염물질을 조기에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한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으면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저공해의무화대상차량이 이행통보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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