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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인천공단소방서 .“우리 집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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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인천공단소방서 .“우리 집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7/24 [17:53]

<독자기고>인천공단소방서 .“우리 집 안전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임영화 | 입력 : 2019/07/24 [17:53]

지난 6월 연수구 연수동 소재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김남훈
불은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하였으나,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 울려, 집주인이 재빠르게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진 상태로, 빠른 대응 덕분에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017년 2월 4일 모든 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이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 시킨 사례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제외)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등 가정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조사는 조사요원들이 가구별 방문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가족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자!

 

인천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사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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