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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도입: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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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도입

정해성 | 기사입력 2019/07/18 [10:49]

대전둔산경찰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도입

정해성 | 입력 : 2019/07/18 [10:4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종범)는,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하수네거리는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교차로 내 상습적인 꼬리물기로 극심한 혼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다.

둔산경찰은 무인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도입해 운전자들로 하여금 상시 단속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조성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부스를 새로 제작하고 단속예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무인단속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와 교통혼잡·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확대실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기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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