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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삼산경찰서 . 위조지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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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삼산경찰서 . 위조지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7/16 [02:40]

<독자기고> 삼산경찰서 . 위조지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임영화 | 입력 : 2019/07/16 [02:40]
최근 전주에서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사용하여 검거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10대 일당으로
▲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서 5만 원권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위조하여 전주 시내 편의점과 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위조지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진폐와 구분하기 어렵다.


위조지폐와 진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2개 이상의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한다. 5만 원권과 1만 원권은 다음과 같은 위조방지장치가 있으므로 현금을 받을 때 확인하면 된다.

둘째,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 ‘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긴다. 5만 원권의 홀로그램은 대한민국 지도와 태극문양과 4괘가 그려져 있으며, 1만 원권의 홀로그램은 대한민국지도와 태극문양과 10000, 그리고 4괘가 그려져 있다.
  
셋째,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받는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위와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기 힘드니, 밝은 곳에 주고받아야 한다.
  
화폐를 위조하면 관련 법규에 다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호기심이든 혹은 돈이 없어서 다급한 마음이든 위조지폐를 사용하면 안될 것이며, 현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위조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백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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