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는 차량 속에 우리 모두 고민해 봐야할 것이 있다. 바로 교통사고와 주·정차 문제이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 속에 주정차 할 곳을 찾아다니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공간이 남는 곳에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2018년 손해보험사 사고기록 조사결과 전국의 불법주정차에 의한 사망자는 16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7633명이나 된다. 이렇듯 잠시 세워둔 내 차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다. 올 5월부터는 주민신고제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나 주정차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주정차단속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는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것 같지만 기존부터 해 왔던 제도고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겠지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곳 4곳 1. 소화전주변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3.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4. 버스정류소 10m이내만은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이 노력해 줬으면 한다. 단속을 당하면 다른 차량도 주정차를 다 하는데 왜 나만 단속을 당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생각으로 4곳만이라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만은 지켜서 나와 내 가족 크게는 이웃과 국민이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방차량의 화재현장 진입과 소방용수 사용을 원활히 하게하여 안전문화 증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인천남동소방서. 소방경 이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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