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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공개 사과하고 민주연구원 회계감사 사퇴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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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공개 사과하고 민주연구원 회계감사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계양갑 당원협의회.

임영화 | 기사입력 2019/07/02 [19:00]

< 논평>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공개 사과하고 민주연구원 회계감사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계양갑 당원협의회.

임영화 | 입력 : 2019/07/02 [19:00]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구 갑)에게는 국민의 공복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다는 명예롭지 못한 꼬리표가 끊이질 않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6일 그를 민주연구원 회계감사로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전략 차원의 포석이란 해석이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지난 6.18일 MBC "피디수첩"을 통해 의사인 유의원 부인의 부동산 투자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분위기가 뒤숭숭한 마당이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작성하고 농지를 구입했지만 소작농을 통해 대리경작을 했다고 한다.

1996년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제6조), 농지를 매입할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제8조). 또한 농민이라면 1년에 90일 이상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유동수 의원의 불법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유의원은 국민혈세인 정책개발비 818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신의 인턴비서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인턴은 의원실에서 한 일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항변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사회초년생으로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인턴이 그 일을 주도했다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의원실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인턴을 불구덩이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인회계사 출신 의원이란 사실이 무색해 보이는 관련 사건의 진실이 조속히 규명 되기를 바라며 유동수 의원은 자신의 부덕함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민주연구원 회계감사역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계양갑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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