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9/06/28 [09:05]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9. 7. 6.(토)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단속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낚시어선, 유?도선), 화물선, 어선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협성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6.27 ~ 7.5 / 9일간)를 실시하고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단속 할 예정이다.
최근 6월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적 J호 선장 K(38)씨는 혈중알콜농도 0.199%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으며, 속초해경 관내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올해 2건이 발생하였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톤이상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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