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흡연, 훼손, 노후화 등으로 비상구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추락사고 등 지속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공단소방서에서는 추락방지 등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올해 상반기까지 100% 설치 추진 중이다.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방지 안전로프, 추락위험 경고표지 3가지로,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중에 비상구가 발코니 및 부속실에 안전시설을 갖추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비상구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고, 적치물 적치나 폐쇄행위 등으로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인천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장동진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