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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허위,과장광고 심의 완료 부인: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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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허위,과장광고 심의 완료 부인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0/01 [08:48]

대한의사협회, 허위,과장광고 심의 완료 부인

이승재 | 입력 : 2009/10/01 [08:48]


올해 초 한 형일, 장 윤철에 이어 3번째로 심의위원장을 맡은‘대한의사협회 광고심의위원회’ 김록권위원( 늘푸른의료재단 고문)은 지난 5월 1일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으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사후관리(광고 심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의뢰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광고심의에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절차 및 심의 사무국의 운영 실태에 모순된 규정은 물론 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본지에 보도된‘병원 허위광고 시안 승인’에 대해,대한 의사 협회 해당 심의사무국 관계자는‘해당병원은 광고심의 신청을 하면서 종합병원 허가를 신청 중이라고 해 종합병원의 광고 문안을 심의해 준 것.’이라며 ‘뭐가 잘 못되었는지 해당병원(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N국제병원)에 확인한 결과 광고담당자가 퇴사로 인해 알 수가 없다.’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병원의 심의번호 12964호 광고시안은 의료법 제57조 및 동 시행령 27조 제1항(의료광고물의 사전심의결정)에 의한 신문광고 시안이 아니고 전단지(팜프렛) 4면 광고로서 위원회에서는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에 대하여 광고심의 신청을 받거나 광고시안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지방지에 게제 된 N병원의 종합병원 허위광고는 광고심의 신청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는 협회 제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해당 병원측이 심의허가는 물론 심의승인나지도 않은 광고에 협회 광고심의필 번호까지 사용한 것은 가정 기본적인 협회의 기본적인 회원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병원의 법규위반을 지적했다.

한편 N국제병원의 ‘시의회의 조례개정이후 5일후 면 종합병원 허가난다.’는 해명발언에 대해 시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일부 병원을 일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아마 다른 법이 개정된것에 대해 곡해 하고 있는듯 하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수많은 추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해 해당병원의 종합병원 허가 후에 그에 대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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