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0.065% 상태에서 군병력 수송 관광버스 85km 운행한 버스기사 입건
정해성 | 입력 : 2019/05/29 [12: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군병력 수송을 위해 약 85km 거리를 운전한 50대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7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자 A씨(남,52세)를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일 29일 오전 6시 30경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의 과학화훈련단에 군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약 85k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 위치한 과학화훈련단에서 훈련을 마치고 복귀예정인 군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로 약 85km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전일 친구와 23:00까지 소주2병을 마시고 아침 일찍 군부대 병력 수송을 위해 강원도 인제로 가던 중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톨게이트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 감지되어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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