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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신청시 부적격자 대다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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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사업 신청시 부적격자 대다수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3/06 [08:20]

희망근로사업 신청시 부적격자 대다수

김가희 | 입력 : 2010/03/06 [08:20]


경기도 심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소득초과

경기지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못해 당초 목표보다 미달하는 등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 참가신청자 중에는 소득이 심사기준보다 많은 부적격자가 다수 참가해 이 역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도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월 한 달 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전체 신청자 총 8만2488명 가운데 71.3%인 5만8876명을 부적격자로 분류했다.

부적격자는 소득 초과가 3만6791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으며, 재산 초과 1만8971명(32.2%), 기타 3114명(5.2%) 순으로 집계됐다.

희망근로사업 참가 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적격 판정을 받은 차상위계층 총 2만3612명(28.6%)의 연령 분포는 65세 미만이 1만2468명으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1만1144명으로 47.1%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희망근로사업 목표 인원 총 2만219명보다 3393명이 많은 2만3612명을 적격자로 분류해 선발했다. 이는 올해 희망근로사업 전체 목표인원보다 17%를 초과해 선발한 것.

이에 따라 전체 목표 인원 2만219명에 대해서는 목표 인원이 미달된 시·군의 예산을 인원이 초과된 시·군으로 재배정하는 작업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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